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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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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352
첨부파일

 

1. 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2.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2015.2.24. ~ 2015.3.10.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