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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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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267
첨부파일

 

ㅇ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ㅇ내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2015.1.9. ~ 2015.1.23.(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