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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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9 | 조회수 | 267 |
첨부파일 | |||
ㅇ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ㅇ내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2015.1.9. ~ 2015.1.23.(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