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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로 부과자에 대한 공시송달
작성일 2014-12-03 조회수 262
첨부파일

ㅇ관련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ㅇ내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및 과태료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납부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2014.12.3. ~ 2014.12.17.(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