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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14-10-10 조회수 830
첨부파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고시(고시 제2014-33)의 일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준 구체화

(* 기존 2단계 5단계)

- 기존 13개 취업지원프로그램 외에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추가

적용시기 : 2014.10.1.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부터 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