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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실업급여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4-06-26 조회수 293
첨부파일

 

 

ㅇ관련: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ㅇ내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부과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2014.6.26. ~ 2014.7.10.(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