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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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18 | 조회수 | 1562 |
첨부파일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19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15.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전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겨넺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11.15 ~ 2024.11.29.(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김경숙(063-530-75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