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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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15 | 조회수 | 1643 |
첨부파일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118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보관기간 경과로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 15.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전주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 취업지원 종료 처분 공시송달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및 제27조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4. 공고기간: 2024.11.15 ~ 2024.11.29.(15일간)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최도진(063-530-7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