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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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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0-11 조회수 428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10.11. ~ 2024.10.25. (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정읍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최도진(063-530-75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