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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2-08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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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기업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또는 방문·우편 제출


※  자세한 지원 요건 및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보험제도 기업혜택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를 참고하시거나, 정읍고용센터 업무 담당자(063-530-75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