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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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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내용(지원대상 확대)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647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최저임금 인상: 시급 ’176,470시급 ’187,530시급 ’198,350

 

 

 

 

 

 

 

  

                             

2) 지원대상

(현행)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개정) 60세 이상(1958.12.31.이전 출생)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개정)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

* 다만,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당기순이익)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

3) 지원요건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지원

*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4) 지원내용

(현행)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 지원금액 + 2만원 추가 지급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지급)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