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개정 내용(지원대상 확대) | ||||
---|---|---|---|---|
작성일 | 2018-10-16 | 조회수 | 647 | |
첨부파일 | ||||
2) 지원대상 ? (현행)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개정) 만 60세 이상(1958.12.31.이전 출생)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기업까지 지원 ? (개정)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 * 다만,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당기순이익)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 3) 지원요건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ㆍ계약직ㆍ일용직ㆍ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지원 *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4) 지원내용 ? (현행) 상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 지원금액 + 2만원 추가 지급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지급)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서 일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