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17-12-15 조회수 642
첨부파일

2018.1.1.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최저임금 준수 조건(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특수관계인은 제외), 고용보험 가입(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금액: 1인당 13만원, 단시간 노동자는 비례 지급

- 지급방식: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지급(인원, 보수 변동시 변경 신청 필요),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중 선택,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 충족 시 소급하여 지급)

- 접수: 온라인(4대 보험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4대 보험 공단지사, 고용센터, 읍면동 사무소)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