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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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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E-9, H-2)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작성일 2022-08-27 조회수 245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1~4차 접종 정보 제공을 통한 접종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