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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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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 사업주(사용자) 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2-07-26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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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체류자격이 E-9 또는 H-2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 대상의 교육을 안내하오니 희망 사업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사용자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교육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교육은 붙임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교육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해의 다음년도 신규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시 가점 2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최초로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용자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업종 : 어업

▶ 교육신청서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729-0725, 팩스 0505-174-2190, 
                           E-MAIL(ju02@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