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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 계획 공고
작성일 2018-12-28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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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 계획 공고

지역실업자의 고용촉진과 산업계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한 『2019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승인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훈련실시를 희망하는 직업훈련기관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중 2019년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 평가된 기관에 한 해 신청가능
- 다만, 2018년도 훈련과정 승인을 받은 후 1회이상 폐강한 이력이 있는 훈련기관은 신청 불가


▣ 훈련과정 승인 범위
○ 과정당 정원 : 최대 14명 이내
○ 훈련기간 : 과정별 최대 240시간(3개월)이내
○ 훈련시간 : 1일 4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상
○ 1개 훈련기관별 최대 총 480시간 이내 신청 및 승인(최대 2개 과정,
총정원 28명 이내)

▣ 훈련과정 내용
○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
▣ 훈련대상자
○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 중 구직등록한 자
- 단, 제주에 주소를 둔 실업자에 한함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18. 12. 28(금) ~ 2019. 1. 11(금), 18:00까지 도착분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고용센터) 고용지원팀
○ 제출서류
-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 신청서(실시계획서 포함) 1부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7조 별지 5호 및 3호 서식
-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훈련기관 현황 및 실적 등 내역서 1부
- 지역실업자직업훈련기관 심사표(자체 심사결과) 1부
※ 방문접수 원칙(토, 일, 공휴일 제외), 단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훈련시설?장비(S/W포함)는 설치 및 비치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시설?장비(s/w)?인력 현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취소 및 행정처분
○ 신청서 및 실시계획서 제출 시 증빙자료 필히 첨부
- 고지된 증빙자료 등 미제출시 실적 불인정
○ 훈련개시일과 종료일은 토, 일요일, 공휴일 등 휴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
○ 취업과 무관한 훈련내용 편성 시 훈련과정 불인정
○ 신청서 접수 마감일 후 제출서류 변경 및 수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