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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24 조회수 325
첨부파일
정보공개청구 관련 제3자 의견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제2024-9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