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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38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의한 신청인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공시송달 공고<제2024-18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