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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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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안내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 <고용보험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신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회원가입) 신청

-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반드시 전송

 

◆ 신청 절차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 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 까지 수행하여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

 

기타 온라인 실업인정 문의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A

또는 ☎ (국번없이)1350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