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
작성일 | 2019-03-05 | 조회수 | 161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내용 - 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청취 ○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 행정예고 기간 - 2019. 3. 5. ~ 3. 24. ○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1대 - 촬영범위 : 주차장 및 청사 울타리 붙임 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