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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9-03-05 조회수 16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내용

- 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청취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행정예고 기간

- 2019. 3. 5. ~ 3. 24.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1

- 촬영범위 : 주차장 및 청사 울타리

 

붙임 인천북부지청 청사 외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