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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8-06-11 조회수 234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234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규모) ‘18년 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운영 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