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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등 안내
작성일 2017-12-22 조회수 3257
첨부파일

◇'18년 1월,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어떻게 지원 받나요?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 경감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월중 입 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문의·상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