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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7-10-11 조회수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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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지청에서는 건전한 고용보험 운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2017.10.16.~11.17.(1개월)"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시민의 부정수급 제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자진신고 하는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 부정수급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

 

 - 형사고발 면제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

 

   제보자 1인당 연500만원 한도로 포상금 지급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