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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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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고졸이하 저소득청년 생계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2367
첨부파일

 

  청년희망재단에서 다음과 같이 저소득 청년 생계비 지원사업(청년신문고사업) 2차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대상: 구직활동 애로사항을 가진 만 34세 이하 저소득 미취업 청년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 신청기간: ’17.6.26 ~ 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