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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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0-04 | 조회수 |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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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우리지청에서는 건전한 고용보험 운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2016.10.1.~10.31.(1개월)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시민의 부정수급 제보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하는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 부정수급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 - 형사고발 유예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제보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포상금 지급
※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