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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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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6 인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계획 공고(3.7.~3.18.)
작성일 2016-02-29 조회수 2015
첨부파일

2016.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6. 3. 7.() 3. 18.()

- 신청조건 : 인천소재(본사,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 이고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MICE 관련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 신청방법 : 온라인(bizok.incheon.go.kr) 또는 방문(시 일자리정책과) 신청

* 인증기업 지원 :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24개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