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2323
첨부파일

□ 차액지급 추진 배경
- 고용부는 `13.12.18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옴.

-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이에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함.

□ 모성보호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요건
○ `13.12.18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 급여 수급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
* 차액청구시점에서
1.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이후 3년이 도과되지 않았거나(전액지급)
2.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경우(일부기간만 지급 가능)

□ 차액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서류
○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서류(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

 

문의사항 : 인천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담당자

전화 : 032-540-5723~5724, 팩스 : 0505-13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