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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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7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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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공시송달) 공고 제2023-11호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 2023. 2. 7. ∼ 2023.. 2. 21.(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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