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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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30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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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금) 부득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2-118호 나. 공고방법: 각(지)청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라. 공고기간: 2022.12.30.~2023.1.13.(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