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부경기지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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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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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가. 공고번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고 제2022-153호 나. 공고방법 : 각(지)청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기간 : 2022.12.06~2022.12.20.(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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