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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추경 시행 Q&A(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등)
작성일 2020-04-07 조회수 501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 아울러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수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