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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장 추가지원 등 개정내용 알림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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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22.)과 관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 및 세부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 ☞ 7월분부터 소급지급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 지원   ( ☞ 7월분부터 소급지급)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기타 지침 개정    ( ☞ 18.1.1.부터 시행.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

  ○ 외국인 계절근로자(c-4)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문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