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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일 2018-08-21 조회수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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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40시간 미만 노동자 지원금액 상향 내역 >

주 소정 근로시간

세부 인상 내역

월 지급액(현행)

월 지급액(개정안)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0,000

120,000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0,000

120,000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0,000

90,000

10시간 미만

30,000

60,000

* 2018. 7월 지원금부터 적용

기존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그간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취지를 감안, 신청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여 왔으나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급 신청 가능 퇴사자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1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가입(적용제외자도 지원)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특수 관계인 제외 등

위 요건을 갖추고 20181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 비자발적인 퇴사자(고용보험 상실사유 23)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주는 지원 제외

해당 사업주는 2018.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자용 신청서식 다운 받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