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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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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3년 연장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2567
첨부파일

2017.12.31까지 한시 사업이었던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2020.12.31까지로 3년 연장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고용보험 시행령 제25조의2)

-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금액은 기존 분기당 18만원에서

2018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019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2020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급받은 대상근로자는

   "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에대한 만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