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3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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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9 | 조회수 | 2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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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1까지 한시 사업이었던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2020.12.31까지로 3년 연장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고용보험 시행령 제25조의2) -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금액은 기존 분기당 18만원에서 2018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019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2020년 :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급받은 대상근로자는 "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에대한 만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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