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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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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7-12-29 조회수 2513
첨부파일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2017.1.1. ~  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하오니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