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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간 재연장 공고
작성일 2017-10-27 조회수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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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 청년친화강소기업적극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기간 재연장 공고합니다.

(당초) 2017.9.26.()10.31.() (연장) 2017.9.26.()~11.10.()

20171026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