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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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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제도 안내
작성일 2017-08-30 조회수 2085
첨부파일

우리 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시행됩니다.

 ?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 ‘17.7.1.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상한액 200만원 인상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80%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