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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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30 | 조회수 | 2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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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시행됩니다. ? ‘17.7.1.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선 ? ‘17.7.1.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 인상 ? ‘17.9.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 80%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