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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행위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특별단속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2-15 조회수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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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실업급여 부정행위 고용노동부,경찰청 합동특별단속기간 운영 안내

 

1. 목적 : 실업급여제도 목적 확립과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 합동 특별단속

 

2. 운영기간 : 2016.2.1 ~ 2016.10.31(9개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