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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2024-2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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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2024-25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연락두절로 및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미제출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중단) 결정 통보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4. 22. 2024. 5. 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