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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4-23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329
첨부파일
[경기지청 제2024-23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 결정 공시송달 공고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결정 통지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및 반환 결정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62조, 제70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2.1.~2024.2.1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