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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4-22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30 조회수 356
첨부파일
[경기지청 제2024-22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을 위해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1.30.~2024.2.13.(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