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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4-7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19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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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청 제2024-7호]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를 위해 아래 사업장에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 19. ~ 2024. 2. 2(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