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부청 제2024-8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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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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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제2024-8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행정처분 알림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4조,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1. 12. ~ 2024. 1. 26(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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