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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청 제2024-7호] 실업급여 부당이득처분 의견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210
첨부파일
[경기지청 제2024-7호] 실업급여 부당이득처분 의견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의한 부당이득 처분 의견서 제출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1.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장

1. 건 명 : 실업급여 부당이득처분 의견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1.11.~2024.1.25.(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