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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제2024-2,3,4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271
첨부파일
[대구서부지청 제2024-2,3,4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교사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행정처분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1.4.~2024.1.17.(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