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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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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 파일 첨부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29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해남고용센터입니다. '23년 3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3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0.1.() 09:00부터 ‘23.10.31.()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3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3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기간) ’23.10.1.() 09:00 ~ ‘23.10.31.() 18:00

‘23.10.31.()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3분기의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