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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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01 | 조회수 | 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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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2018년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PC방 등 유흥, 오락부분 7개 분야(PC방, 카페, 주점·호프, 노래방· 오락실·게임장, 당구장· 볼링장, 영화·공연·전시, 숙박·호텔·리조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업종의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이용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실시기간 : '18. 6. 11.(월)~7. 31. (화) 까지 - 점검내용: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18년 시급 7,530원),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취업규칙신고 등 점검 - 점검사업장: 102개소 붙임 : 기초노동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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