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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점검 실시 계획 알림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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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서는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백화점, 의류잡화, 쇼핑몰, 아울렛, 커피전문점, 페스토랑(패밀리) 부분에 대하여 사업장 95개사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해당업종의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 및 서식을 이용하여 법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실시기간 : 2016. 9. 22.(목) ~11.21.(월)

- 점검내용: 임금체불(주휴수당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최저임금(6,030원) 위반여부

 

붙임 : 기초고용질서 준수 안내문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각 1.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