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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 대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작성자 신주형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107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기 위하여 17일간(1.29.~2.14.)을「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  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하며, 건설현장 체불, 5인 이상 집단체불,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시 현장대응 조기처리한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초저금리 융자(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이자율: 담보 1.2%, 신용보증 2.7%)를 지원한다(문의: 031-788-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