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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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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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고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한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미가입자 원칙,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원칙 * 고용보험가입자는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매출액 25%~50% 감소시) 무급휴직자: 50인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20.3~5월 사이에 (총30일 또는 각월별 5일이상 무급휴직시 신청가능)
2020.5.2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전담콜센터(1899-4162) 또는 광양고용복지+센터(061-798-1915)로 문의 '20.6.1.~20.7.20.까지 신청가능(온라인원칙), 온라인이 어려운분은 (6월22일~7월20일한도,생년도에 따른 5부제 적용) 이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