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386
첨부파일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특고 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한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미가입자 원칙,

영세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원칙

                   * 고용보험가입자는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매출액 25%~50% 감소시)

무급휴직자: 50인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로 '20.3~5월 사이에 (총30일 또는 각월별 5일이상 무급휴직시 신청가능)

 

2020.5.2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개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전담콜센터(1899-4162)

 또는 광양고용복지+센터(061-798-1915)로 문의

'20.6.1.~20.7.20.까지 신청가능(온라인원칙), 온라인이 어려운분은 (6월22일~7월20일한도,생년도에 따른 5부제 적용) 이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