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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 19 관련 단기특강 운영 관련(2)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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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 19 관련 단기특강 운영 관련(2)

 

해당 강의자료를 학습하신 후 강의내용에 맞게 학습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강의자료와 함께 게재하신 후에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1. 희망자 모두 1회차 및 4회차도 인터넷 실업인정이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들이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인터넷형으로 전환을 해주어야 인터넷 신청이 가능

 

 

2. 온라인 실업인정 시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시, 증빙자료로 첨부된 '수강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인정

 

 

3. 단기특강 교육자료 수강 후 첨부된 "실업급여 수급자 수강확인서 및 자체학습 서약서" 작성하여 제출

     * 단기특강 8개 중 1개 수강 시 구직활동  1회로 인정

     *  수강확인서 및 자체학습 서약서 반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