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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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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5.1.~5.31.]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1642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2551일부터 5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자진신고, 제보)을 운영합니다.

 

 

집중신고 운영기간: 25.5.1.() ~ 5.31.(), 1개월간

 

신고 대상: 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부정수급 일체

 

자진신고자 혜택: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최대 5) 면제, 형사처벌 감경

부정행위 제보자 혜택: 신고포상금 지급(부정수급액의 20~30%, 익명 신고시 지급 불가)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 (방문우편)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북동)

- (전화) 062-609-8801~8810

- (팩스) 062-712-4501